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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중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국민연금의 특징이 가입기간이 길고 납부액이 높을수록 수령액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퇴사를 하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번 블로그글에서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의 취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야만 의무가입연령 이후에 연금을 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직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이 짧아서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보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지원 범위
1.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2. 인정소득 기준 연금보험료의 75% 정부지원(25% 본인 부담)
3.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70만원 지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대상자
1.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2.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한 기준
실직으로 인한 구직급여 수급자로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기준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
소득기준 :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초과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보험료 계산 방법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인정소득은 실직 직전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인정소득 기준 연금보험료의 75%는 정부지원을 받고 나머지 25% 본인 부담금입니다.
<연금보험료 산정 예시>
실직 전 3개월 평균 급여가 100만원 일 경우
인정소득 500,000원(100만 원의 50%) × 보험료율 9% = 45,000원
실업크레딧 지원 후 실제 부담 보험료
연금보험료 45,000원 × 25% = 11,250원
<참고사항 : 인정소득 계산법>
인정소득= 구직급여기초입금일액 × 30일 × 1/2
구직급여기초입금일액 = 퇴직 전 3개월 간 하루 평균 임금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신청 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직급여를 받고 계신 분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미리 알아보고 방문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국민연금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계신 분 중 국민연금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접속 > 개인 서비스 > 신고/신청 > 가입/소득/임의/반추납/실업크레딧 > 실업크레딧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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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중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을 활용하여서 미래를 재도약하기 위한 인생 설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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