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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내는 날이 다가올 때마다 통장 잔고부터 확인하게 되는 분들 많으시죠. 소득이 적은 가구라면 주거급여로 월세 일부를 매달 지원받을 수 있는데, 2027년부터는 이 기준임대료가 다시 오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기준임대료를 고시했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문제는 숫자가 많다 보니 내가 대상인지, 받으면 얼마인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올해 소득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했던 분이라면 기준선이 올라간 내년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2027 주거급여 대상, 급지별 기준임대료, 실제 지급액 계산 예시, 집을 가진 가구의 수선유지급여, 신청 방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8% 이하(1인 131만3,300원)
- 기준임대료 1인 서울 38.1만·경기인천 31.3만원
- 2027년 1월 시행,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2027 주거급여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지부터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라,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273만6,042원으로 올해(256만4,238원)보다 올랐고, 그만큼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 가구원 수 | 2027 주거급여 선정기준(월) |
|---|---|
| 1인 | 1,313,300원 |
| 2인 | 2,150,710원 |
| 3인 | 2,744,684원 |
| 4인 | 3,326,345원 |
| 5인 | 3,870,249원 |
| 6인 | 4,382,016원 |
한 가지 반가운 점은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로 사는 자녀나 부모의 소득이 있어도 신청한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2027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급지별로 얼마까지 받나

기준임대료는 임차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금액입니다. 2027년에는 2026년보다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2천 원에서 5만 원까지 올랐어요. 사는 지역이 어느 급지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특례시 | 4급지 그 외 |
|---|---|---|---|---|
| 1인 | 381,000원 | 313,000원 | 259,000원 | 234,000원 |
| 4인 | 596,000원 | 488,000원 | 403,000원 | 369,000원 |
| 6인 | 731,000원 | 599,000원 | 492,000원 | 452,000원 |
3급지의 특례시는 수도권 밖 특례시를 말합니다. 2인·3인·5인 가구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 첨부 자료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지급액 계산 예시, 내 월세로 직접 따져 보기

기준임대료를 그대로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2027년 1인 87만5,533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빼고 지급해요. 또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받습니다.
예시 1. 서울 1인 가구, 소득인정액 100만 원, 월세 45만 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분: 1,000,000원 - 875,533원 = 124,467원
- 자기부담분: 124,467원 × 30% = 약 37,340원
- 예상 지급액: 381,000원 - 37,340원 = 약 343,660원
월세가 45만 원이라도 기준임대료(38만1천 원)가 상한이라 차액 6만9천 원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예시 2. 경기 1인 가구, 소득인정액 50만 원, 월세 28만 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 자기부담분이 없습니다. 다만 실제 월세(28만 원)가 기준임대료(31만3천 원)보다 적으므로 월 28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니, 위 계산은 대략적인 기대치를 잡는 용도로만 활용해 주세요.
자가 가구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보수 범위와 주기
집을 가지고 있지만 낡은 집에 사는 저소득 가구는 현금 대신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가 정해지고, 소득에 따라 비용의 80~100%를 지원합니다.
| 구분 | 지원 한도 | 수선 주기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2027년 수선유지비 변동 여부는 아직 공식 발표 문서로 확인되지 않았으니 신청 시 주민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순서
주거급여는 정해진 기간 없이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 조사를 거쳐 결과가 나옵니다.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주거급여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임차 가구는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와 함께 실제 거주 여부, 임차료 등을 확인하는 주택 조사가 진행됩니다.
- 선정되면 매월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주거급여가 들어옵니다.
필요 서류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 주민센터에 전화로 미리 물어보면 두 번 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2027 주거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직장에 다니는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비싸면 차액도 받나요?
A. 아닙니다. 기준임대료가 상한이라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월 1만 원만 지급됩니다.
Q. 올해 소득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했어요. 내년에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A. 됩니다. 2027년 1인 가구 선정기준이 131만3,300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소득 변화가 크지 않았다면 다시 신청해 볼 만합니다. 또 부모와 따로 사는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분리지급으로 별도 임차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2027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대상 한눈에 정리
2027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고,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서울 38만1천 원, 경기·인천 31만3천 원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초과분의 30%가 빠지니 위 예시처럼 직접 계산해 보세요. 기준이 오른 만큼 올해 아깝게 탈락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다시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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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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