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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 판정을 받고 나면 병원비, 보조기기, 이동 비용까지 생활비 구조가 확 달라지는데요. 이럴 때 매달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장애인연금입니다. 그런데 장애 판정만 받으면 저절로 나오는 돈이 아니라서, 대상인데도 신청을 안 해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미루는 만큼 받을 돈이 줄어듭니다.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일단 신청해 보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대상과 소득 기준, 기초급여·부가급여 금액, 주민센터와 복지로 신청 방법, 65세 이후 달라지는 점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대상: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기준 충족
- 선정기준액: 단독 140만원, 부부 224만원 이하
- 금액: 기초급여 349,700원+부가급여 최대 9만원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와 소득 기준 두 가지를 봅니다

장애인연금은 두 조건을 모두 갖춰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일 것, 다른 하나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니니, 내 장애 정도부터 확인해 두세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어서,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138만원 | 140만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220.8만원 | 224만원 |
| 기초급여액(월) | 342,510원 | 349,700원 |
배우자가 없으면 단독가구 기준,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1월에 바뀌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꼭 다시 확인하세요.
장애인연금 금액,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쳐 받습니다

장애인연금은 두 가지 돈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줄어든 데 따른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 장애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입니다.
- 기초급여: 2026년 월 최대 349,700원. 2025년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7,190원 올랐습니다.
- 부가급여: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9만원. 생계급여 수급자는 9만원, 차상위계층은 8만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를 받는 18~64세 중증장애인이라면 월 최대 439,700원을 받게 됩니다. 그 밖의 소득 계층별 부가급여 금액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내 상황 기준으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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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금액 계산 예시로 1년 수령액 따져보기

보도자료 숫자로 직접 계산해 보면 체감이 쉽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인 단독가구 중증장애인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 월 수령액: 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 90,000원 = 439,700원
- 1년 수령액: 439,700원 × 12개월 = 5,276,400원
- 작년보다 늘어난 금액: 기초급여 인상분 7,190원 × 12개월 = 86,280원
반대로 신청을 3개월 늦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나오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439,700원 × 3개월 = 1,319,100원을 놓치게 됩니다.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면 서류를 완벽하게 갖출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먼저 신청 접수부터 하는 게 유리한 이유입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주민센터와 복지로 두 가지
장애인연금은 정해진 모집 기간 없이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두 가지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순서
-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장애인연금을 찾아 선택합니다.
-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 항목을 입력합니다.
- 수령할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고 신청을 마칩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나은 경우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거나, 가구 구성이 복잡하거나, 본인 대신 가족이 신청을 도와야 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 방문이 편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구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먼저 물어보면 두 번 걸음을 줄일 수 있어요.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 심사가 진행돼 결과가 나오기까지 1개월 이상 걸립니다. 결정되면 매월 20일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전 상황별 체크리스트
| 내 상황 | 확인할 것 |
|---|---|
| 새로 중증장애 판정을 받음 | 판정 직후 바로 신청, 신청 달부터 지급 |
| 재산이 있지만 소득은 적음 | 재산 환산액까지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 |
| 배우자가 있음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24만원 적용 |
| 생계급여를 받고 있음 | 부가급여 9만원 적용 여부 확인 |
| 64세, 곧 65세가 됨 | 65세부터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 |
표에서 해당하는 줄이 있다면 그 항목만 주민센터에 미리 물어봐도 상담 시간이 훨씬 짧아집니다.
장애인연금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전 달 것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인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그 이전 기간은 받을 수 없으니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기초급여는 18~64세에 지급되고,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기초연금 기준은 장애인연금과 다르니 65세 무렵 다시 확인해 보세요.
Q. 2027년 장애인연금 금액은 언제 정해지나요?
A. 기초급여액은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월에 정해집니다. 2026년 금액도 1월 5일 발표돼 1월 20일 지급분부터 적용됐습니다. 2027년 금액은 아직 발표 전이라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과 대상, 금액 한눈에 정리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단독 140만원, 부부 224만원 이하인 사람이 받는 제도로, 2026년에는 월 최대 439,700원입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니 미루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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