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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곧 만 65세가 되시거나, 본인이 올해 처음 기초연금 대상 나이가 되셨다면 "우리 집도 받을 수 있을까?"가 가장 먼저 궁금하실 거예요. 집이 한 채 있어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서, 아직 일을 하고 있어서 처음부터 포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꽤 올랐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으로 작년보다 19만 원이 높아져서, 작년에 탈락했던 분도 다시 확인해 볼 만한 상황이에요. 특히 1961년생 중 생일이 10~12월인 분들은 지금이 바로 신청을 준비할 시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지급 금액, 누가 대상인지, 복지로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순서, 그리고 놓치기 쉬운 감액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2026 기초연금, 무엇이 달라졌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께 매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인구 중 약 70%가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하는데요. 2026년에는 노인 가구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오르는 등 소득 수준이 높아진 점을 반영해 기준선이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으로, 2025년 228만 원보다 19만 원 높아졌어요. 작년에 기준을 조금 넘어서 탈락했다면 올해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과 지급 금액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주요 수치입니다. 지급 금액은 여러 안내 자료에서 공통으로 제시하는 값이며, 개인별 실제 금액은 소득·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지니 최종 금액은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 247만 원 이하 | 395만 2천 원 이하 |
| 월 최대 지급액 | 349,700원 | 559,520원(1인당 279,760원) |
| 비고 | 2025년 대비 19만 원 인상 | 부부 모두 받으면 각 20% 감액 |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이 아니라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집·토지·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 합친 값입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116만 원 수준)를 뺀 뒤 반영되고, 재산도 지역별 공제를 거친 뒤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월급이 기준보다 많아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재산 공제액 같은 세부 기준은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나이: 만 65세 이상. 2026년에는 1961년생이 새로 대상이 됩니다.
- 소득·재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선정기준액 이하
- 신청 시점: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예를 들어 1961년 11월생이라면 10월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조사가 시작되는 구조라서, 대상 나이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기초연금 신청 방법 (온라인·방문)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해 공동·금융·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기초연금을 찾아 선택합니다.
- 본인 정보, 가구원, 소득·재산 관련 정보 제공 동의를 차례로 입력합니다.
-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 이후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되며, 결과는 통지로 안내됩니다.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을 챙겨 갑니다. (추가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상담 후 신청서와 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준비물이나 처리 기간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로 먼저 문의해 보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꼭 알아둘 주의사항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씩 줄어듭니다. 그래도 두 분 합산 금액은 한 분만 받을 때보다 많아요.
-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 일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감액이 없거나 일부에 그치니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 신청이 늦으면 손해: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접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급 적용 범위는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 변동 신고: 받는 중에 소득·재산, 주소, 혼인 상태가 바뀌면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도 재산으로 환산되지만 지역별 공제를 뺀 뒤 계산되기 때문에, 집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일부 감액될 수 있지만 수급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에요. 정확한 감액 여부는 신청 후 조사 결과로 안내됩니다.
Q. 생일 전에 미리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1년 10~12월생이라면 지금 바로 준비하셔도 됩니다.
마무리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으로 기준이 올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작년보다 넓어졌습니다. 작년에 탈락했거나 올해 만 65세가 되는 가족이 있다면 복지로 모의계산부터 해 보시고, 생일 한 달 전에 맞춰 신청해 두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