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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생활비가 빠듯해지면서 '혹시 우리 집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될까?' 하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내년 기준이 크게 오른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올해는 안 됐던 가구도 다시 확인해 볼 만한 상황이 됐어요.
정부는 2026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6.70%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2015년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된 2027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 그리고 매년 그대로 쓰이는 신청 절차와 주의할 점을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뭐길래 중요할까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정한 값입니다. 매년 7~8월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다음 해 금액을 결정해요.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5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그만큼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는 가구도 넓어집니다.
2027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73만 6,042원 (2026년 256만 4,238원)
- 2인 가구: 448만 645원
- 3인 가구: 571만 8,091원
- 4인 가구: 692만 9,885원 (2026년 649만 4,738원)
- 5인 가구: 806만 3,019원
- 6인 가구: 912만 9,201원
2027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은 하나의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급여마다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이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급여별 비율(32·40·48·50%)은 올해와 같고, 금액만 올라갔습니다.
| 급여 종류 | 선정기준 | 1인 가구 | 4인 가구 |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 87만 5,533원 | 221만 7,563원 |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109만 4,417원 | 277만 1,954원 |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 131만 3,300원 | 332만 6,345원 |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136만 8,021원 | 346만 4,943원 |
예를 들어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2026년 82만 556원에서 2027년 87만 5,533원으로 올랐습니다. 2·3·5·6인 가구 금액은 복지로나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생계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생계급여는 선정기준 금액을 그대로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우리 집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을 받아요.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라면 2027년 기준 최대 87만 5,533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인 1인 가구라면 그 차액만큼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바꾸는 환산 방식이나 공제 항목은 세부 기준이 복잡해서,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 신청서와 함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와 금융재산 조회, 필요하면 근로능력 판정을 거칩니다.
- 급여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면 서면으로 통지를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 안내에 따라 가구 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어떤 급여에 해당할지 미리 궁금하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먼저 문의해 보셔도 좋습니다.
신청 전 꼭 알아둘 주의사항
-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하기 때문에,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 급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안 되더라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해당될 수 있으니 한꺼번에 확인하세요.
- 선정 후에도 확인조사가 있습니다. 소득·재산이 바뀌면 정기 조사에서 반영되고, 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중지되거나 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자동차·재산 기준 같은 세부 조건은 해마다 조정되니 신청 시점의 공식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올해 탈락했는데 내년에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연중 언제든 가능합니다. 2027년에는 선정기준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 기준을 조금 넘었던 가구라면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Q. 생계급여는 선정기준 금액을 다 받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 선정기준 금액 전체를 받는 구조예요.
Q. 결정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했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마무리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폭으로 올라 기초생활보장 대상도 넓어질 전망입니다. 우리 집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운지 헷갈린다면 129 상담이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