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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2026 선정기준 247만원 기준 정리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2026 선정기준 247만원 기준 정리

 

기초연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월급이 좀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 "집 한 채 있으면 안 된다던데?" 같은 질문이 꼭 나옵니다.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이라고 하니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과 바로 비교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따져 한 달 소득처럼 바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근로소득은 꽤 많이 공제되고, 집과 예금은 일정 금액을 뺀 뒤에 환산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계산식을 하나씩 풀고, 실제 숫자를 넣은 계산 예시 두 가지와 2027년 정부 개편안까지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대신 확인하시는 분도 그대로 따라 계산해 보실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단독 월 247만원·부부 395만2천원 이하면 수급 대상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월소득과 무엇이 다른가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따져 보려고 생활비 서류를 살펴보는 어르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2026 선정기준 247만원 기준 정리

 

소득인정액은 말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임대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등을 제도 기준에 맞춰 평가한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집·땅·예금 같은 재산을 월 소득처럼 바꾼 금액입니다. 이 두 가지를 더한 값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2026년 선정기준액 2025년 대비
단독가구 월 247만원 19만원 인상(8.3%)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30만4천원 인상(8.3%)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의 공적연금 소득과 주택 가치가 오른 점을 반영해 기준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새로 고시되니, 해가 바뀌면 다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은 이렇게 공제됩니다

계산기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는 손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2026 선정기준 247만원 기준 정리

 

소득 쪽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근로소득입니다. 일하는 어르신을 배려해 2026년에는 매달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공제합니다.

  1. 월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뺍니다.
  2. 남은 금액에 0.7을 곱합니다(30% 공제).
  3. 여기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사업·임대소득 같은 다른 소득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면 (200만원 - 116만원) × 0.7 = 58만8천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이런 공제 없이 받는 금액이 그대로 더해지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도 근로소득보다 소득인정액에 더 크게 반영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식과 지역별 기본재산액

기초연금 신청 자격을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는 노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2026 선정기준 247만원 기준 정리

 

재산은 아래 식으로 월 소득처럼 바꿉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

일반재산은 주택·토지·건물 등이고, 금융재산은 예금·적금·주식 같은 자산입니다. 사는 곳에 따라 일반재산에서 빼 주는 기본재산액이 다릅니다.

거주 지역 기본재산액(공제)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빠지므로, 담보대출이 있다면 서류로 꼭 반영받으세요. 다만 고급 자동차나 골프 회원권처럼 따로 취급되는 재산은 금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혀 사실상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기준 금액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 2가지

예시 1. 대도시에 혼자 사는 66세

  • 근로소득 월 200만원, 국민연금 월 60만원
  • 주택 시가표준액 3억원, 예금 3,000만원, 부채 없음
  1. 소득평가액: (200만 - 116만) × 0.7 = 58만8천원 + 국민연금 60만원 = 118만8천원
  2. 재산: (3억 - 1억3,500만) + (3,000만 - 2,000만) = 1억7,500만원
  3. 소득환산액: 1억7,500만원 × 4% ÷ 12 = 약 58만3천원
  4. 소득인정액: 118만8천원 + 58만3천원 = 약 177만1천원

월 수입이 260만원이지만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기준 247만원보다 낮아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시 2. 중소도시에 사는 부부

  • 남편 국민연금 월 100만원, 아내 근로소득 월 150만원
  • 주택 2억원, 예금 5,000만원, 대출 2,000만원
  1. 소득평가액: (150만 - 116만) × 0.7 = 23만8천원 + 100만원 = 123만8천원
  2. 재산: (2억 - 8,500만) + (5,000만 - 2,000만) - 2,000만 = 1억2,500만원
  3. 소득환산액: 1억2,500만원 × 4% ÷ 12 = 약 41만7천원
  4. 소득인정액: 약 165만5천원 → 부부 기준 395만2천원 이하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가 감액되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기초연금 홈페이지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 계산에 어떤 영향이 있나

정부는 2026년 9월 1일 2027년 예산안에서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내놨습니다. 수급 대상(소득 하위 70%)은 그대로 두고, 소득 구간에 따라 금액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소득 구간 2027년 월 지급액(정부안)
하위 30% 38만원
하위 30~45% 35만9천원
하위 45~70% 35만원

또 하위 45% 이하 부부의 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추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시행 목표는 2027년 4월이지만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한 정부안이라,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개편이 되면 소득인정액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가 지급액을 가르게 되므로, 지금 계산법을 알아 두면 그때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자주 묻는 질문

Q. 월급이 247만원을 넘으면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116만원 공제 후 30%를 더 빼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월급이 247만원을 넘어도 소득인정액은 기준 아래일 수 있습니다.

Q. 집이 있으면 탈락인가요?

A. 대도시는 1억3,500만원까지 공제되고, 넘는 부분만 연 4%로 환산됩니다. 집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지는 않으니 위 식으로 계산해 보세요.

Q. 계산이 애매하면 어디에 물어보나요?

A.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할 수 있고,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국민연금공단 지사·행정복지센터·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한눈에 정리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116만원 공제와 30% 추가 공제를 거친 소득평가액에,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 2,000만원을 뺀 재산을 연 4%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구합니다. 2026년에는 단독 월 247만원, 부부 월 395만2천원 이하면 대상이에요. 기준이 애매하게 걸린다면 일단 신청해서 공단의 조사를 받아 보는 편이 낫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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