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가까워지면 부모님이나 본인의 기초연금 자격을 다시 따져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그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선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아깝게 탈락했다면 올해나 내년 기준으로는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특히 2027년에는 선정기준액 고시에 더해 소득 구간에 따라 지급액을 다르게 주는 개편까지 예정돼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된 자료만 가지고 정리했습니다.2027년 선정기준액이 언제 나오는지, 최근 3년 동안 얼마나 올랐는지, 내 소득인정액과 어떻게 비교하는지 차례로 짚어 보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숫자로 직접 계산해 봅니다.핵심 요약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 부부 395만2천원2027년 ..
기초연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월급이 좀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 "집 한 채 있으면 안 된다던데?" 같은 질문이 꼭 나옵니다.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이라고 하니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과 바로 비교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따져 한 달 소득처럼 바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근로소득은 꽤 많이 공제되고, 집과 예금은 일정 금액을 뺀 뒤에 환산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글에서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계산식을 하나씩 풀고, 실제 숫자를 넣은 계산 예시 두 가지와 2027년 정부 개편안까지 정리했습니다. 부모님 대신 확인하시는 분도 그대로 따라 계산해 보실 수 있어요.핵심 요약단독 월 247만원·..